청와대가 19일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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