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장 신동헌)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택시승차대 28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금연구역은 택시승차대 및 시설경계 10m 이내로 택시사업장 및 조합과 시민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3개월간 금연구역 지정 홍보와 흡연자 계도 후 오는 10월 15일부터 단속을 시작해 위반 흡연으로 적발 시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동안 市는 2012년부터 간접흡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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