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오매기지구’ 사업예정지 일대가 건축허가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의왕오매기지구 사업예정지인 오전동 528번지 일원(29만㎡)에 대하여 9월 14일부터 건축허가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정 절차는 개발예정구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및 무분별한 건축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
기사 더보기
먹튀검증 ☜ 클릭! 이제는 검사 하고 이용하자
추천 기사 글
- 러시아가 승전기념일을 축하
- 상하이당국 은 노인 환자의 실수
- NHS보건부 장관에 의해 기각된 의사
- 미국카지노 에서는 카지노에서 얻은 돈
- 에너지 전략: Boris Johnson은 생활비